소유하던 주택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까지 주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소유하던 주택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그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주택 멸실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주택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까지 주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유하던 주택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그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까지 주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봄.
소유하던 주택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되고 그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주택 멸실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주택의 멸실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까지 주택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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