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5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 시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5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 시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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