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농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을 말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6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년 대전시 소재 A주택 취득 후 세대원 전부 2년 이상 실거주 ○ 2014년 식당을 운영을 위해 본인은 하남시 소재 원룸에 거주함 * 나머지 동일세대원(자녀2명)은 A주택에 계속 거주 ○ 2018년 본인은 하남시 소재 B주택 구입하여 거주 ○ 2021년 5월 A주택 매도(양도가액 140백만원) *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충족됨을 전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