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8.11.01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금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가주택에 대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환산가액 전체금액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