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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