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 멸실된 임대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10.27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