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시기 | 주요 사건 | 보유 상황 |
| 1) ‘16.10 | A주택 취득 | 1주택 |
| 2) ‘17.8 |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 1입주권 |
| 3) ‘20.8 | ‘가’입주권 취득 | 2입주권 |
| 4) ‘22.8 | B입주권→C주택으로 준공 예정 | 1입주권 1주택 |
| 5) ‘22.8 이후 | C주택 양도 예정 | 1입주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