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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