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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