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서 과세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의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과세되며, 주택 및 기준면적 이내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주택과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기 산정하되, 기준면적 이내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의 경우 해당 계산방법을 통해 도출된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분을 공제하여 산정(단, 해당 계산방법을 통해 도출된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보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이 더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서 과세됨.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의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과세되며, 주택 및 기준면적 이내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주택과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기 산정하되, 기준면적 이내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의 경우 해당 계산방법을 통해 도출된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분을 공제하여 산정(단, 해당 계산방법을 통해 도출된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보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이 더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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