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여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세대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여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여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1세대가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여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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