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재촌 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부가 재촌 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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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가 재촌 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부가 재촌 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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