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시 모보다 먼저 사망한 부의 재촌보유기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31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
[회신]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