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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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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