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당해 학교법인의 주택자금지원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속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학교법인이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당해 학교법인의 주택자금지원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거리간 근무지 이동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속 무주택 교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등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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