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공익법인의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보유비율이 동시에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계산 방법 등
사건번호선고일2019.12.27
요 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전 문
[회신]
【질의】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그 이전한 시*・군 또는 그 연접한 시*・군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②에 따른 행정시 포함
※ 붙임 : 쟁점1․2․3
【회신】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은 제2안이 타당하고, 쟁점 2, 3은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 붙임
| < 쟁점1 > 「’18.9.13. 이전」에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3년 (제2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5년 < 쟁점2 > 「’18.9.14.~’19.12.16. 사이」에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2년 (제2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5년 < 쟁점3 > 「’ 19.12.17. 이후」에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1년 (제2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5년 | 「’18.9.13. 이전」에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3년 (제2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5년 | 「’18.9.14.~’19.12.16. 사이」에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2년 (제2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5년 | 「’ 19.12.17. 이후」에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1년 (제2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5년 |
| 「’18.9.13. 이전」에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3년 (제2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5년 |
| 「’18.9.14.~’19.12.16. 사이」에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2년 (제2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5년 |
| 「’ 19.12.17. 이후」에 신규주택 (분양권 포함)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제1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1년 (제2안) ’21.1.14. (신규주택 취득일) 부터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