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의 의미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9.12.27
소득령§155⑯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령§155⑧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 xx. 수도권 소재 A주택 취득 ○ ’12. xx. 종사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cc 소재 B주택 취득 ○ ’12. xx.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17. xx. B주택 양도(과세) ○ ’17. xx. cc 소재 C주택 취득 * C주택 취득 이후 cc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7. xx. C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 A주택 양도 예정(소득령§155⑯이 적용됨을 전제) 2. 질의내용 ○ 공공기관 이전 소재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⑧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