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03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주택 소유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와 같이 1주택 소유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