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입회금을 평가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혜택분’은 ‘이자상당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의 입회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혜택분’은 ‘이자상당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입회금을 평가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혜택분’은 ‘이자상당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의 입회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혜택분’은 ‘이자상당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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