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건축사업 관련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7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질의】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및 상증령§26①(2),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및 상증령§26①(2),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