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질의】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및 상증령§26①(2),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질의】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및 상증령§26①(2),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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