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23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며, 수용되는 당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 동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며, 수용되는 당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도 동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