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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