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이혼하여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22.08.02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회신] [질의]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의 취득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제2안) A주택의 증여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의 취득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제2안) A주택의 증여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