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질의]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의 취득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제2안) A주택의 증여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질의]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B주택의 취득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제2안) A주택의 증여일(보유기간을 재기산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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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