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1.09.29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에도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하는지 여부 (제1안) 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 중과배제 적용 불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