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에도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 시
-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하는지 여부
(제1안) 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 중과배제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