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주택(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다시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비과세 여부는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시기 | 주요 사건 | 보유 상황 |
| 1) ‘03.5 | A주택 취득 | 1주택 |
| 2) ‘16.4 | A주택→B입주권으로 전환(관리처분계획인가) | 1입주권 |
| 3) ‘17.7 | ‘가’입주권 취득 | 2입주권 |
| 4) ‘20.12 | B입주권→C주택 완성 | 1주택 1입주권 |
| 5) ‘21.4 | ‘가‘입주권→‘나‘주택 완성 | 2주택 |
| 6) ‘21 이후 | C주택 양도 예정 | 1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