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전 문
[회신]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
(제1안) 청약당첨일
(제2안) 분양계약일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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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