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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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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