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1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