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무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4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는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는 의무전환사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는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는 의무전환사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