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