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아니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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