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30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회신] [질의]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임 [질의] 신규주택의 취득계약 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