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10.04
요 지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이던 주택을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이던 주택을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이던 주택을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함.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이던 주택을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