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는 발행당시 보통주 전환비율을 반영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환전환우선주에 의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시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1. 비상장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식수는 발행당시 보통주 전환비율을 반영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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