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속개시일 현재 일세대 일주택인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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