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공익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공익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공익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됨.
공익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공익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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