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 주식이 물납신청 당시에 상장된 경우 상장된 해당 주식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상장된 그 해당 주식은 물납신청이 가능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이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신청 당시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된 경우 상장된 해당 주식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 상장된 그 해당 주식은 물납신청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 주식이 물납신청 당시에 상장된 경우 상장된 해당 주식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상장된 그 해당 주식은 물납신청이 가능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이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신청 당시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된 경우 상장된 해당 주식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 상장된 그 해당 주식은 물납신청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각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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