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4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안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회신]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안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