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함
전 문
[회신]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함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8호의 규정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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