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26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