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28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직계비속이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직계존속이 구성하는 세대와 1주택을 보유하는 직계비속이 구성하는 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합가하는 경우, 직계비속 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친은 서울에 2001.12월 취득한 주택을 보유중 농어촌주택을 2003.11월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요건을 충족함 - 2007.5월 아들이 서울에 주택 취득하고 2010.6월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부친 60세 이상) - 2010.12 월 아들소유주택을 양도 ○ 질의내용 농어촌주택 취득일 이후 취득한 아들소유주택을 동거봉양합가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 에서 “1세대” 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 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 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 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중 략)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 하였을 세액에 상당 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 기간 계산, 농어촌 주택 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