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건설업법인이 목적물의 건설 중인 경우 순자산 가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23
주택건설업법인이 목적물의 건설 중인 경우 순자산 가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법인 자산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업법인이 목적물의 건설 중에 해당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법인 자산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건설업법인이 목적물의 건설 중인 경우 순자산 가치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법인 자산으로 하는 것임.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재고자산을 포함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2. 주택건설업법인이 목적물의 건설 중에 해당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법인 자산을 위와 같이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