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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