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11.20
사전증여재산도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고, 사전증여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물납청구범위액을 계산함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전증여재산도 물납대상재산에 해당하고, 사전증여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물납청구범위액을 계산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