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의 필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11.20
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