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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