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9.03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질의내용>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