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질의내용>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질의내용>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