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19
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2(법률 제8196호, 2006.12.30 삭제)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81조의2(법률 제8196호, 2006.12.30 삭제)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가해산하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