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5.09.25
요 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2인 이상의 공유자가 연접하지 않는 다수의 공유부동산을 분할하여 공유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별 분할 전·후 지분가액의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지분가액 비율의 변동으로 정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갑, 을, 병, 정, 무)외 11인 총 16명은 인천시
소재 부동산(건물과 토지)을 공동소유
하고 있는 상태임
* 공유부동산은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않음
○’19년 갑(신청인)외 1인은 공유자들과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함
○’23. 6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
2. 질의요지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및 건물을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서 각 필지별 지분변동분과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
(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
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
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