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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