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4.11.14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세내용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