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번호선고일2014.11.14
요 지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세내용
의제배당 과세대상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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