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에 의하고,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나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 방법에 의하고,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나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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