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사건번호 선고일 2022.01.1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회신]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 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13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조합원으로 2주택(A,B)과 오피스텔(D)를 취득 (’17.5.31. 사용승인) ○ ’17.11월 서울 용산 C주택 취득 ○ ’18.11.07. D오피스텔 양도 ○ ’18.11.09. A,B주택 양도 - A주택은 ’16.1.18., B주택은 ’17.8.21. 매매계약체결(양도)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