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가업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 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친의 사망으로 장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차남이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모친으로부터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父母가 비상장 중소기업을 19xx년 창업한 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 父는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母는 10년 이상 사내이사로 지분 40% 보유하고 있음
○
2022년 x월 x일 父(대표이사)의 사망으로 장남과 차남이 각자 대표이사를 등재하
여 재직 중에 있으며,
- 장남이 부친 지분 50% 승계 받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22년 x월말 상속세 신고
- 차남은 군 복무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요건을 충족되지 못하여, 모친이 차남에게 2022년 x월 x일 사전 증여하였음
2. 질의내용
○
장남이 부친 지분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차남이 모친 지분을 증여 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